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대 김민철사건번호: D2001-12381. 당사자신청인: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Groenewoudseweg 1, 5621 BAEindhoven, The Netherlands대리인: Mr J.J.E.C.G Vandekerckhove피신청인: 김민철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열문리 3/2번지 236호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
,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1049-7 정원빌딩 2층(우편번호 156-827)에소재한 Web 종합서비스회사 ㈜가비아 (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등록되어 있다.3. 행정절차개요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1년 10월 11일에 전자양식(한글및 영문)으로, 그리고 2001년 10월 16일에 일반양식(한글 및 영문)으로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수령되었다.센터는 2001년10월16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 (이하"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b)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것인지 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2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메일주소)의 제공,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의기재, 그리고 (8)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된분쟁의 법원판결에 대한 관할을 등록기관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했는지여부 .등록기관은 2001년 10월 17일의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의 수신,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과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 및 (8) 관할에 관한지정이 없음을 표시해 주었다.절차규칙 제4조(a)항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1년 10월 18일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어떠한 형식적 결함도 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센터는 2001년 10월 18일에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센터는 동 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 수 있는 마감기한이개시통지일로부터 20일, 즉 2001년 11월 7일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피신청인의 답변서는 마감기한인 2001년 11월 7일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센터에 의해서수령되지 않고 있다. 센터는 2001년 11월 9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켜지지않았음을 통지하였다.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이문성 변호사를위촉하면서 이문성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이문성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1년 12월 7일로 통지되었다.4. 사실관계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PHILIPS”이고, 위 상표는 1981년부터 신청인의선임자들에 의해 이미 등록이 되었으며, 전세계 여러 국가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또한, 상표 “PHILIPS”는 신청인의 가장 주요한 자산으로, 현재의 명성을 이루기위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5. 당사자들의 주장A. 신청인의 주장3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들이 신청인의 보유상표 “PHILIPS”와너무도 유사하여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분쟁도메인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업준비를 해 온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않다고 주장한다.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지출한 직접비용을 지나치게초과한 대가를 받고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 혹은 명의이전하기 위하여해당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이라고주장한다.B. 피신청인의 주장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6. 검토 및 판단절차상 언어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절차규칙 제5조 (a)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행정패널은 절차규칙 제14조 (a)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없는 상태에서본건 분쟁해결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기로 한다. 특히 본건에 있어서는피신청인이 센터로부터의 통지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스스로의 정당한이익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절차규칙 제14조 (b)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센터로부터 답변서 제출에 관한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적절한 추정을 할 것이다.신청인의 입증책임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a)항에 따라서 다음과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ⅰ)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ⅱ)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4(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본건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PHILIPS”상표는 완전히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PHILIPS” 상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상표이고,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세계”라는의미의 보통명사인 “world”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신청인의 상표와분쟁도메인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판단된다.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거나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 어떤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바가 없으며, 장래에도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판매할 것을 제의한 사실에 의하여 추론할 수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자신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에관하여 규정 제 4조 (c)항에 규정된 사정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정도 입증하지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에 대하여는 물론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별첨 4에 첨부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자우편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판매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90,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화 90,000달러는 피신청인이 본건분쟁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과 관련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도메인네임을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사정은 부정한 목적의 입증에 관한 규정 제 4조(b)(i)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규정 제4조 (b)(i)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7. 결정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규정 제4조(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규정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분쟁도메인이름 , , 을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문 성패널위원일자: 2001년 12월 5일Full & Egal Universal Law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