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Experian Information Solutions, Inc. 대 서정곤
사건번호: D200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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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Experian Information Solutions, Inc., 475Anton Blvd., Costa Mesa, California 92626,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 John C.Rawls, Esq. of Jones, Day, Reavis & Pogue.
피신청인: 서정곤,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성군장성읍 영천리 1475-3,
피신청인의 대리인 : 김승욱.
2. 분쟁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에 위치한 한강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4월 19일에 전자양식(영문)으로, 그리고 2002년4월23일에일반양식(영문)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 제출되었다.
센터는 2002년 4월 23일에 등록기관에게 다음 사항을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을 위한 WIPO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 (b)항의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 확인, (2)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것인지 여부 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확인할 수 있는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contact), 행정 담당자(administrative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contact)에 관한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메일주소), (5) 규정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 (7) 등록약관에 사용된언어, 그리고 (8)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된분쟁에 대한 관할을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록기관은2002년 4월 23일의 답변을통해, (1) 신청서 사본을수신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점, (3) 피신청인이 현재의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관한 연락처 등의세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5) 규정의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 상황과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한국어라는 사실 및 (8) 관할을 등록기관과 등록인사이의 분쟁에 한해서만 등록기관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절차규칙 제4조 (a)항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 센터는 2002년4월24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한결과 신청인이 신청인자신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지정한사실과 행정절차상 언어가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영어로만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02년 4월 24일신청인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하여 (1) 행정절차상 결정에 대해이의가 있는 경우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에따르겠다는 내용의 수정된분쟁해결신청서를 위 이메일이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센터에제출할 것, (2) 2002년 5월 14일까지 (a) 행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합의서, 또는 (b)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글 번역본을 센터에 제출할것을 요청하였다.
센터의위 통지에 따라신청인은 수정된 분쟁해결신청서를2002년 5월 14일에 전자양식으로2002년 6월 17일에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고,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2002년 5월 14일에전자양식으로 2002년 5월 16일에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더이상의 형식적 결함이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 센터는 2002년 6월 19일에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센터는 동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수 있는 마감기한이 개시통지일로부터 20일, 즉 2002년 7월 9일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2002년 7월 4일 전자양식으로,2002년 7월 16일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되었다. 신청인은 2002년 7월 17일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한내용을 반박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3인 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이문성변호사(패널위원장), 댄헌터 박사(Dr. Dan Hunter) , 우지숙교수를 위촉하면서 각패널위원들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Statement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각패널위원들의 수락과 독립성및 공정성 확인에따라서, 센터는 2002년 8월 7일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8월 21일로 통지되었으나, 행정패널의 요청에 의하여두 차례 연기되어2002년 9월 6일이 최종결정예정일이 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신용보고회사로서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신용정보를 소비자,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은 1999년 3월 16일 미국에서 “EXPERIAN”상표를 등록하였다(미국 상표등록번호 2231322). 또한 신청인은 1996년 이후 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1년 10월 14일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EXRERIAN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본건 행정절차의 개시통지가 있기 이전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비상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뿐이고 이를 통하여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행위를 한 적이없다는 사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있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b)항에규정된 4가지 사정중 어느 하나를입증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이 중어느 하나도 입증된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절차규칙 제3조 (b)항 (xii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로 이사건 신청은 철회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한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본 행정절차상의 언어는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절차규칙 제3조 (b)항 (xiii)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절차규칙 제3조 (b)항 (xii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최초에제출한 신청서가 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신청인은 센터로부터 두차례에 걸친 보정명령을 받은 끝에신청서를 수정하여 본건 행정절차상 결정에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관할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수정된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에따르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것은명백하므로 신청인은 결국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에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것과 같다.
따라서피신청인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없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서다음과 같은 사실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갖고 있는 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ⅱ) 등록인이 그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권리 또는 정당한이익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본건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이 권리를갖고 있는 “EXPERIAN”상표는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정도로 유사하다. 양자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분쟁도메인이름의 끝부분에 첨부된“.net”은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세상에알려지거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어떤 형태의 사업도수행한 바가 없으며, 장래에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할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자신의 권리 또는정당한 이익에 관하여규정 제4조 (c)항에규정된 사정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정도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에 대하여는 물론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아무런권리나 정당한 이익을가지고 있지 않다는점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제4조 (b)항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있는 4가지 사정에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정한목적은 그 4가지 사정이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될수 있는 것은아니다.
본패널은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있다고 판단한다.
(i) Experian은보통명사가 아니라 신청인이 “experience”와 “expertise”를 합성하여 창조한 단어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일반인이experian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이유를찾기 어렵다. 그런데 피신청인은experian을 도메인이름으로 선택하게 된경위에 대하여 전혀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신청인의 상표권의 존재를알고 있었다는 추정을가능하게 한다.
또한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않으며 단순히 이를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을뿐이다.
이와같이 experian이 신청인에 의하여 창조된단어라는 점 및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을뿐이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인정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위 (i)에서 살펴본사정만으로도 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인정하는 것이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본 건의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보다 쉽게인정하게 해주는 또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즉, 피신청인은 본 건행정절차가 개시된 이후그 대리인을 통하여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미화 5,000불에 매도할 것을제의하면서, 만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의를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본 건 행절절차상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이름의 매도제의를 하였다고 해서 항상소유자의 부정한 목적이인정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위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도제의를 하였다는 사정과더불어 위 (i)에서살펴본 사정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한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규정 제4조(a)항에열거된 세가지 사항을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규정제4조 및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결정한다.
이 문 성
패널위원장
Dan Hunter
패널위원
우 지 숙
패널위원
일자: 2002년 9월 6일
Full & Egal Universal Law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