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Unilever NV 대 김광표
사건번호:D2002-0614
See Also PDF File: D2002-0614
1. 당사자
신청인: Unilever NV, 300 DK Rotterdam, theNetherlands.
신청인의 대리인 : Jenny Settergren,R, Corporate Services Division, Europe.
피신청인: 김광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201동 1306.
피신청인의 대리인 : 김승욱.
2. 분쟁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에 위치한 한강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7월 2일에 전자양식(영문)으로, 그리고 2002년7월4일에일반양식(영문)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 제출되었다.
센터는 2002년 7월 4일에 등록기관에 다음 사항을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을 위한 WIPO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b)항의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 확인, (2)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것인지 여부 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확인할 수 있는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contact), 행정 담당자(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contact)에 관한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메일주소), (5) 규정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 (7) 등록약관에 사용된언어, 그리고 (8)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된분쟁에 대한 관할을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록기관은2002년 7월 5일의 답변을통해, (1) 신청서 사본을아직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점, (3) 피신청인이 현재의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관한 연락처 등의세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5) 규정의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 상황과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한국어라는 사실 및 (8) 관할을 등록기관과 등록인사이의 분쟁에 한해서만 등록기관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절차규칙 제4조 (a)항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 센터는 2002년7월5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한결과 (1) 등록기관이 아직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2) 신청서 사본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 (3) 행정절차상 언어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영어로만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02년 7월 5일 신청인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하여 (1) 등록기관에 신청서 사본을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것, (2) 서명이 있는신청서 사본을 센터에제출할 것, (2) 2002년 7월 25일까지 (a) 행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합의서, 또는 (b)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글 번역본을 센터에 제출할것을 요청하였다.
센터의위 통지에 따라신청인은 2002년 7월 2일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전자양식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사본을 2002년 7월 5일에 센터에제출하였고, 수정된 분쟁해결신청서를2002년 7월 5일에 전자양식으로2002년 7월 12일에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2002년 7월 19일에전자양식으로 2002년 7월 26일에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더이상의 형식적 결함이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 센터는 2002년 8월 2일에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센터는 동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수 있는 마감기한이 개시통지일로부터 20일, 즉 2002년 8월 22일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2002년 8월 22일 전자양식으로,2002년 8월 27일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 의사에따라 센터는 본건의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이문성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이문성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Statement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이문성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및 공정성 확인에따라서, 센터는 2002년 9월 16일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9월 30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비누 등 가정용 미용용품 및 식품 제조업체이며, GESSY LEVER는 브라질에 소재한 신청인의 자회사인 UNILEVER BRASIL LTDA.의 거래명 또는 가명이다. 신청인은 GESSY와 LEVER 상표를 세계 각국에 등록하고 있으며, GESSYLEVER 상표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7일 브라질에서 상표등록신청을 하여 현재 출원중인 상태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1년 6월 4일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GESSYLEVER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본건 행정절차의 개시통지가 있기 이전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비상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뿐이고 이를 통하여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행위를 한 적이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있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GESSYLEVER 상표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신청은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b)항에규정된 4가지 사정중 어느 하나를입증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이 중어느 하나도 입증된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본 행정절차상의 언어는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서다음과 같은 사실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ⅱ)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규정제4조 (a)항 (i)의 “신청인이 권리를가지고 있는 상표”의 의미는 상표가등록된 경우뿐 아니라출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를관할하는 법률에 의해 신청인에게 그상표에 대해 권리가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건의 경우GESSYLEVER 상표를 관할하는 법률은 브라질법이며, 이에 따르면 GESSYLEVER상표는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미등록상표로서 일정한 권리가신청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인정된다. 또한 본건의경우 신청인은 이미여러 나라에 GESSY 상표와LEVER 상표를 등록한사실이 인정되는바, GESSYLEVER는 GESSY와 LEVER를 합친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종합하여 볼 때신청인은 GESSYLEVER 상표에 대하여권리를 갖고 있다고보인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과 GESSYLEVER상표가 동일하거나 혼동을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은 의문이없다.
따라서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세상에알려지거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어떤 형태의 사업도수행한 바가 없으며, 장래에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할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자신의 권리 또는정당한 이익에 관하여규정 제4조 (c)항에규정된 사정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정도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종합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에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비영리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것에 불과하여 이를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에대하여는 물론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아무런권리나 정당한 이익을가지고 있지 않다는점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제4조 (b)항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있는 4가지 사정에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정한목적은 그 4가지 사정이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될수 있는 것은아니다.
본패널은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있다고 판단한다.
(i) “GESSYLEVER”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상표인 “GESSY”와 “LEVER”를 합성한 단어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GESSYLEVE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GESSYLEVER를 도메인이름으로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이를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즉,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2001년 6월 4일 등록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02년 5월 28일까지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어떤웹사이트도 운영한 사실이없으며, 현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웹사이트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른사이트에 링크된 것에불과하여 이를 어떤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위와 같은 점에비추어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한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규정 제4조(a)항에열거된 세가지 사항을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규정제4조 및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결정한다.
이 문 성
패널위원
2002년9월30일
Full & Egal Universal Law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