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PepsiCo,Inc. 대 안기원
사건번호 : D2002-0685
See Also PDF File: D2002-0685
1. 당사자
신청인: PepsiCo,Inc.
700 Anderson Hill Road, Purchase, NY10577-1444,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GeorgesNahitchevansky,
FrossZelnick Lehrman & Zissu, P.C., 866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ew York10017,
United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안기원,
대한민국 대구시 남구 대명5동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김승욱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0-3 서북빌딩 (135‑080)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이하“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약칭함)은 이고, 그도메인등록기관은 대한민국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395-70, 전문건설회관17층에소재하는한강시스템주식회사,DOREGI.COM (이하"등록기관"이라고약칭함)이다.
3. 행정절차개요
본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Numbers)이 1999년 8월 26일 채택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 “규정”이라고 함)과1999년 10월 24일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에서는 “절차규칙”이라고 함)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 함)에 따라 제출되었다.
이사건에대한신청인의분쟁해결신청서는2002년7월22일에일반양식으로WIPO 중재조정센터(이하“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되었으며센터는 2002년 7월 22일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를확인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7월 22일에 등록기관에 등록인 확인과 등록약관상의 언어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7월 23일자 등록인의 확인과 함께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2년 7월 25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전자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따라신청인은영문본분쟁해결신청서를2002년7월25일에전자양식으로제출하였으며,2002년8월12일에는한국어로번역된신청서를전자양식으로보냈왔고2002년8월15일에는일반양식으로제출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4조(c)항에따라서행정절차의공식적인 개시일을 2002년8월 20일로통지하였다.
센터는 피신청인이 송부한 답변서를 2002년 9월 9일에 전자양식으로, 9월16일에는 일반양식으로 접수하였다. 센터는 9월12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접수하였다는 확인을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장문철교수를위촉하면서장문철교수에게패널위원으로서의수락과그판단에있어서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인하는서면을발송하였고,장문철교수의수락과독립성및공정성의확인에따라서,센터는2002년9월27일에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구성과결정예정일을통지하였다. 절차규칙 제15조에따라결정예정일은2002년10월11일로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1세기이상PEPSI-COLA 또는 PEPSI라는이름으로소프트드링크또는그농축물을판매해왔으며현재는미국과한국을포함해서세계각국에서판매하고있고 세계적으로 가장유명한소프트드링크제의하나로서국제적으로도널리알려져있다.
PEPSI-COLA라는상표는1898년미국노스캐롤라이나에서처음소프트드링크의이름으로사용되었으며1911년부터PEPSI라는상표로도사용되기시작했다. PEPSI라는상표는현재 세계 모든국가에등록되어있으며미국내에서다양한상품및서비스와연계하여100개이상상표권을보유하고있으며피신청인의주소지인한국내에서상표권을가지고있다.
또한신청인은웹사이트운영을위해,, , , , 등PEPSI 상표의구성요소를포함한수많은도메인이름을보유하고있다.
현재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 을 인터넷상에입력하면 “P”, “Welcome to P”, “Contact usEmail: webmaster@” 라는 문장만 보일 뿐 사실상 피신청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상표전체가포함되어있으므로분쟁도메인이름들은신청인의상표“PEPSI”및“PEPSI-COLA”와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참조: PepsiCo, Inc. v. RaveClub Berlin, FA96695;Hollywood Network, Inc v. Video CitizenNetwork, FA 95897)
(2)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이익이없다.피신청인은신청인으로부터상표사용에대한허가,승인또는기타어떤권리도부여받은바없다.또한해당도메인이름은피신청인의별칭도아니며어떠한방법으로도피신청인의정당한이익이있다거나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없다.과거에신청인의상표와관련된도메인이름에대한분쟁에서신청인의상표의유명성에기초하여볼때 도메인이름 등록인은도메인이름과어떤권리또는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판정이있었다.(참조,PepsiCo, Inc v. RaveClub Berlin,FA101819)
(3) 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고사용하고있다.신청인은 다음과 같은이유때문에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하였다고주장한다.
첫째피신청인은신청인의승인없이유명상표인“PEPSI”와동일한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는사실속에부정한목적을추론할수있다.
둘째, 피신청인은 과거에 및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유명 상표 또는 이름에 기반을 둔 도메인이름들을 몇 차례 등록한 사실이 있다. (참조, J.P. Morgan Chase & Co. v Ahn Giwon, WIPO Case No. D2002-0246)
셋째,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2000년12월에등록한후현재까지사실상해당도메인이름을사용하지않고있으며,이는신청인이PEPSI라는상표를도메인이름에반영하지못하도록방해하는것으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추론할수있다.
넷째,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사용은미국법 하에서도 신청인의권리를침해한것으로인정된다.미국법하에서는웹트래픽을전환하기위해서잘알려진유명상표를도메인이름의일부로사용하는행위는사이버스쿼팅이나상표권침해에해당한다.
다섯째,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사용은한국법하에서도피신청인의권리침해에해당한다.이미잘알려진PEPSI라는상표에대해신청인으로부터사전승인을얻지않고피신청인이이를사용한행위는불공정거래내지상표권침해에해당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 분쟁 도메인이름은 와 신청인의 상표는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PEPSI 상표를 보유한 자가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PEPSI 도메인이름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청인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아니므로 PEPSI.NET을 소유할 수도 없다. 한편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 , ,, 등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웹사이트이다.
(2) 신청인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어느 누구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 제안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상표권자인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한 적이 없다.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주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바 없으며 신청인 측에서도 피신청인이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피신청인은 를 통하여 어떤 상품이나 출처, 후원관계, 제휴관계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또한 해당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유발하여 상업적 이득을 없을 수도 없다.
6. 논점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여부
분쟁 도메인이름 와 신청인의 상표 “PEPSI”는 피신청인이 인정하듯이 주요부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에 공통요소인 접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NET”의 첨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분쟁도메인이름 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PEPSI”에대한 상표권 사용에대한승인또는허락을받은바도없고해당도메인이름이피신청인의별칭도아니며어떤식으로든지피신청인이정당한이익이있다는사실을설명할수없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한편,신청인의주장에대응하여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에대해서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다고주장할경우에는규정제4조 (c)항에예시적으로열거한사항을입증해야한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은신청인이네트워크운영자가아니므로네트워크운용자들은위해마련된“.NET”도메인이름체계에속하는PEPSI.NET을소유할수도없다고주장하면서누구라도선등록원칙에따라해당상표나서비스표가없어도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할수있다고지적한다.그러나피신청인은규정제4조(c) 항에예시적으로열거한사항들과관련하여피신청인자신이분쟁발생전에해당도메인이름에대응하는이름을사용하였다거나사업준비를한사실,상표권이없더라도이미도메인이름으로널리알려진사실,소비자를오인시키지않고정당하게비상업적으로사용한사실등을입증하지못하고있다.
본 패널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상표 “PEPSI”에 대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에 대해 입증을 다하지 못한 점에 주시하고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두 번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세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b)항에서 열거한 예시 사항을 입증하면 된다. 물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의 존재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사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 패널은 신청인의 상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들을 몇 차례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2000년 12월에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실상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주시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유명성이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사실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소극적 사용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부정적 목적은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세번째 요건인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본 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두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패널은 절차규정 제4조(a)항에 열거된 각각의 구성요건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장문철교수
패널위원
일자: 2002년 10월 13일
Full & Egal Universal Law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