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행정패널 결정문General Electric Company 대 Jong–sun Park사건번호: D2002-09291. 당사자신청인: General Electric Company, Stamford, CT 06927, United States of America피신청인: Jong-sun Park(박종선),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이고,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소재한 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doregi.com,이하 "등록기관"이라고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3. 행정절차개요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10월 7일에 전자매체의형태로 2002년 10월 9일에 일반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2년 10월 8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b)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것인지 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우편주소, 전 화 번 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5)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기관에 의하여 등록약관에서 사용된2언어를 기재,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승낙했는지 여부의 기재 .등록기관은 2002년 10월 9일의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의 수신,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제공해 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 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과 등록인간의 분쟁인 경우에만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로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분쟁해결 신청서의 흠결을통지해 주었다.수정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10월 14일에 전자양식으로, 2002년 10월 16일에일반양식으로 접수되었다. 절차규칙 제4(a)조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10월 16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확인하였다. 이후, 센터는 2002년 10월 17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센터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2년 11월 9일 답변서의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위한 서면(Statement of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발송하였다. 정상조 패널위원의 승낙과 공평성 및 독립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11월 25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2002년 12월 9일로 통지되었다.4. 사실관계신청의 원인이 되는 서비스표는 “GE Equipment Management”이고, 신청인보유상표 “GE”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계당국에 등록되어있다. 분쟁도메인이름 은 2002년 7월 27일 등록되어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35. 당사자들의 주장A. 신청인의 주장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신청인 GE(General Electric Company)은 2002년 6월 26일, “GE EquipmentManagement”라는 명칭의 새로운 사업부서의 발족을 공식 발표하였는 바, 본부서는 여러 GE사업체를 통합하여 탄생되었다. 본 부서는 항공기, 트레일러,차량, 조립식 건물, 철도 및 데이터 처리 장비를 포함한 상업용 또는 운송 장비의리스, 대출, 판매, 자산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서비스표인 “GE EquipmentManagement”는 GE의 사업체의 명칭중의 하나로서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모기업인 GE가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인터넷상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신청인이 현재 등록하여사용중인 주된 도메인이름은 이며, ,, , 등과 같이GE상표가 들어간 다수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소유하고 있다.피신청인이 사용하는 분쟁도메인이름 은신청인의 등록상표이자 상호인 “GE”에 “Equipment Management”를 결합하여이루어졌고, 신청인의 서비스표인 “GE Equipment Management”와 동일할 뿐만아니라, 다수의 “GE”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이 아는 한,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GEEquipment Management”로 알려져 있지 않고,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신청인의“GE” 등록 상표에 수반된 명성과 상호 그리고 신청인의 신규 사업부인 “GEEquipment Management” 설립발표를 이용하여, GE측에 판매하려는 시도에지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피신청인에게 GE 상표의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나 인가가 전혀 없다.피신청인은 본래 인터넷 이용자들을 포르노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도메인이름을 사용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중지 및이전할 것을 서면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웹사이트 컨텐츠를 “Great EnjoyableEquipment Management!”로 변경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 을 사용할 준비를 하거나 또는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권리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의사용의 성실한 의도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GE” 및 “GE EquipmentManagement”에 수반된 신용으로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을등록하여 신청인의 허락없이 악의로 사용하였고, 이용자들을 “GE EquipmentManagement” 라는 용어와 전혀 무관한 포르노사이트로 유도했으며, 뒤에 “GreatEnjoyable Management!”로 바꾸어 피신청인의 동기를 악의로 위장하였다. 4또한 피신청인은 GE의 등록상표를 이용해 이용자들을 라는포르노사이트로 유도하려 시도하였고, 신규 발표된 회사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하였다. 설사 도메인이름을 판매하겠다는 직접적 제의나 적극적인 사용이 없는경우라도 기업 합병 발표 직후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기회주의적인 악의에해당된다. 게다가 피신청인은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위해 또는 비영리적 또는 공정한 용도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다. 신청인은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규정 제4조 (b)(i)항 하에 피신청인이 등록비 이상의금액으로 매각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음이분명하다고 주장한다.B. 피신청인의 주장센터는 신청서 등의 제반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중재 조정 절차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절차상 언어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피신청인과 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등록약관(registrationagreement)에 이용된 언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된다. 그러나, 등록약관 자체가행정절차상의 언어에 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분쟁당사자들이 등록약관의언어와 상이한 언어를 행정절차에서 이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행정패널이행정절차상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를행정절차상의 언어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될 수 있다. 본건에서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채택해서 그 도메인이름 등록인들과의 사이에체결하는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절차상의 언어는한국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행정패널에 대하여 결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줄 것으로 요청한 바있으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피신청인이 그에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본 결정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결정문이 행정절차상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로작성된다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정해진 10일의 유예기간 내에불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며,다른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어 신청서가 그의 영문 신청서의 내용을 충실히반영하고 있는 점과 본 결정문의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한국어로 행정패널결정문이 작성되어통지받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본 행정패널은행정절차상의 언어 특히 결정문상의 언어가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되어야할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절차상의 언어 및결정문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확정함에 따라, 본 행정패널 결정문은 한국어로작성한다.5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분쟁도메인이름 은 신청인 보유서비스표 “GEEquipment Management”와 동일하고 신청인 보유상표 “GE”와 혼동을 초래할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함에있어서 “.com”과 같은 부득이한 접미어가 추가된 것은 무시하고 비교판단해 온선례들을 고려해볼 때,1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보유서비스표 “GE EquipmentManagement”가 동일하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주장하는 서비스표 “GE Equipment Management”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련국가에서 등록되어 있다거나 널리 이용되어 서비스표로 수요자간에 인식되어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오직 “GE”가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등록되어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보유상표 “GE”와의동일유사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Equipment Management”라는 단어는“장비관리”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어구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저명상표 “GE”에 장비관리라는의미를 가진 어구를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도 수요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2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보유상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다수 국가에서 “GE”란단어로 상표등록을 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어떠한사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본건에서는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옳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3 신청인의 주장만을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한 것이라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포르노사이트에 연결했다가 그연결(link)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공사중’이라는 초기화면만을 올려놓고 있는점으로부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그 준비도 없이 오직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기 위한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기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 보유상표가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상표등록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신청인이 1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사건번호 D2000-08022 유사한 선례로, General Electric Company v. CPIC NET and Hussain Syed, WIPO 사건번호D2001-0087; General Electric Company v. Normina Anstalt a/k/a Igor Fyodorov, WIPO 사건번호D2000-0452; General Electric Company v. Dr. Elliot Fishman, WIPO 사건번호 D2001-0934;General Electric Company v. Basalt Management, WIPO 사건번호 D2000-09253 Hewlett-Packard Company v. Full System, NAF Case FA 0094637; David G. Cook v. This Domain isFor Sale, NAF Case FA0094957; Gorstew Jamaica and Unique Vacations, Inc. v. Travel Concierge,NAF Case FA0094925;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D2000-16756신청인 보유상표의 명성을 알고 판매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4 그와 유사한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7. 결정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상표와 혼동을 초래할만큼 유사하고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신청인이 모두 입증했다고판단하고,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을신청인 General Electric Company에 이전할 것을 명한다. 정상조패널위원일자: 2002년 12월 6일 4 Thomas Cook Holdings Limited v. Vacation Travel, WIPO 사건번호 D20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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