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Firma Geoconsult ZT GmbH 대 이원기
사건번호:D200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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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FirmaGeoconsult ZT GmbH, Sterneckstrasse 50-52 A-5020,Salzburg, Austria.
신청인의 대리인: Dr.Wolfgang Berger, Sterneckstrasse 55 A-5020, Salzburg,Austria.
피신청인: 이원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5가 30-3.
2. 분쟁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동작구 신대방동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에소재한 한강시스템 주식회사 (이하"등록기관"이라고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 2003년 5월7일에전자양식으로, 그리고 2003년5월 9일에 일반양식으로WIPO중재조정센터(이하"센터"라고약칭함)에 의하여수령되었다.
센터는2003년 5월9일에등록기관에 대해서다음 사항을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 (b)항의 규정에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2) 본건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것인지 여부확인,(3) 피신청인이 현재의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database)에서 확인할수 있는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contact)에 관한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메일주소)의 제공,(5) 통일도메인 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의기재, 그리고 (8)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된분쟁의 법원판결에 대한 관할을등록기관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록기관은2003년 5월26일의답변을 통해서,(1) 신청서 사본의미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3) 피신청인이 현재의등록인이라는 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등에 관한연락처 등의세부정보를 제공해주고,(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과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한국어라는 사실및 (8) 관할을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로 지정했음(단,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분쟁에한함)을 표시해주었다.
절차규칙 제4조(a)항 및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3년5월26일에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그 결과행정절차상의 언어가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영어로만 제출됨에 따라센터는 2003년 5월 26일 신청인에 대하여 2003년 5월 31일까지 (a) 본건행정절차를 영어로진행하기로 한다는내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합의서, 또는 (b)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글번역본을 제출할 것을요청하였고, 이 기한은신청인의 요청에의해 2003년 6월 6일로 연장되었다.한글번역본 분쟁해결신청서는2003년 6월2일 전자양식으로2003년 6월 12일 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의하여수령되었다.
더이상의 어떠한형식적 결함도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센터는2003년 6 13일에신청내용 및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센터는동 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수 있는마감기한이 개시통지일로부터20일, 즉 2003년7월3일임을명시적으로 기재했다. 또한, 분쟁해결신청서(영문/국문)가 첨부된동 개시통지는 같은 날짜에등록기관에도 발송되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2003년 7월 1일에 전자양식으로,2003년 7월 4일에 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의해수령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이문성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이문성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그 판단에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발송하였다.
이문성변호사의 수락과독립성 및공정성 확인에따라서,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14일, 즉 2003년 8월 6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법인으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회사인 Geoconsult Holding GmbH는 전세계적으로 지질, 터널구축, 지질기술, 기반시설기획, 구조공학, 수질연구, 개발 및프로젝트 관리와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모회사인Geoconsult Holding GmbH는 대만과싱가포르에 “GC GEOCONSULT”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1년 4월 17일 등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인 “GC GEOCONSULT”와동일하거나 혼동을일으킬 정도로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수익을 위해 제3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부정한목적이 있다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의 상표는 “GC GEOCONSULT”이지“GEOCONSULT”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상표는분쟁도메인이름과 혼동을일으킬 정도로유사하지 않으며,
2) GEOCONSULT 는지질상담을 뜻하는일반적인 명칭으로 누구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이익이 있고,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존재를 모르고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것이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에링크하여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를 해오고 있으며,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웹페이지 상에서도메인이름 판매제의를 하는것은 적법한것으로 그것이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은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전혀입증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받기 위해서신청인은 규정제4조(a)항에따라서 다음과같은 사실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갖고 있는상표 또는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ⅱ) 등록인이 그도메인이름의 등록에대한 권리또는 정당한이익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사용되고 있다는것.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인“GC GEOCONSULT”에서 GEOCONSULT 의 약어인GC를뺀 것에불과하므로, 신청인의 상표와분쟁도메인이름이 혼동을일으킬 정도로유사한다는 것은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GEOCONSULT 는 지질상담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누구나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이고, 실제로 신청인을 제외하고도 수많은회사들이 GEOCONSULT라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있으므로, 피신청인 역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이익이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또는 정당한이익이 있다는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쟁도메인이름이 일반적 명칭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규정제4조 (c)항에규정된 사정또는 이에준하는 사정이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자신의권리 또는정당한 이익에대하여 규정제4조 (c)항에규정된 사정을비롯한 어떠한사정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을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을고려할 때,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어떠한권리나 정당한이익을 가지고있지 않다는점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제4조(b)항은도메인이름의 등록이부정한 목적에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있는 4가지 사정에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목적은 그 4가지 사정이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있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본 행정패널은 다음과 같은이유로 본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있다는 점을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사용이 부정한목적에 의한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같은 두가지점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또는 신청인의 상표를 알고서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있어신청인 또는신청인의 상표를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도없다. 한편, 피신청인의 악의를 추정할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를인정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그 저명성을 검토해볼 필요가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저명성은, “GEOCONSULT”가 한국에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영어단어인 지질을뜻하는 “GEO”와 상담을뜻하는 “CONSULT”의 합성어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또는 신청인의 상표를 인식하지 않고서도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도보다 훨씬 더강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재국인 한국에서 신청인의 명칭이나 신청인의 상표가널리 사용되었다거나 저명하다는 어떠한증거도 제출한바가 없다. 이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한국에 있어신청인의 명칭이나 신청인의 상표가널리 알려진것이라고 보기어려우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또는신청인의 상표를인식하고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점을근거로 한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 역시인정되거나 추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웹사이트를 통하여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제의하고 있다는점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목적을 주장한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유사한상표를 가지는당사자에 대하여부정한 목적에의한 등록및 사용의인정근거가 되기위하여는 판매를제안하였다는 단순한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서 더나아가 최소한, 상표권을 가지는당사자의 상표가저명하다거나 등록인이 상표권자의 존재나그 권리, 혹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이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입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만약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등록한도메인이름의 판매가능성을 일반 공중에발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유사한상표를 가지는모든 상표권자가 당해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을 수있다면 이는도메인이름의 판매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결과가되는바, 규정은 아직까지는 도메인이름의 판매에대하여 그와같은 원천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할 것이다. 더구나 문제되는 도메인이름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이용한것이라면 이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있어 신청인이나 그 인용상표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가없는 본건에있어서는 단순히피신청인이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것을 제안한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한 것을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문성
패널위원
일자: 2003년 8월 6일
Full & Egal Universal Law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