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행정패널 결정문Wal-Mart Stores, Inc. 대 박성하 사건번호: D2005-04001. 당사자신청인: Wal-Mart Stores, Inc., Arkansas, United States of America.신청인의 대리인: 서익현, Cho & Partner, 대한민국 서울피신청인: 박성하,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피신청인의 대리인: 위성권,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본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Numbers)이 1999년 10월 24일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규정”이라고 함)과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에서는“절차규칙”이라고 함)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 함)에 따라제출되었다.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4월 15일 전자 양식으로, 2005년 4월 19일일반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4월 1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4월 15일 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4월18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2주었다.센터는 2005년 4월 21일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4월 21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5년 5월 11일임을 통지하였으나,피신청인은 2005년 5월 9일에 이메일을 통해 다시 21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요청하였다. 센터는 신청인과 서신교환을 한 후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7일을 더연장하여 2005년 5월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제시하면서 변경된마감기일 이후에 제출되는 답변서에 대해서는 행정패널이 재량으로 고려할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나 2005년 5월 12일 피신청인측에서답변서의 연장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5년 5월 17일 답변서의 미제출을확인 및 통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답변서는 제출된 바 없다.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5년5월 19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따라서,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행정 패널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결정 예정일이2005년 6월 2일임을 2005년 5월 19일 통지하였다.4. 사실관계신청인은 1962년 미국 아칸소주에서 WAR-MART라는 할인점으로 창업된 이래미국 소매업계 매출액 제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에4000여 개의 대형 할인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1962.7.1자에WAL-MART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래 대한민국에는 2004.3.17 일자로서비스표 등록하였으며 신청인의 서비스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널리 알려져 왔다. 5. 당사자들의 주장A. 신청인의 주장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분쟁도메인이름 은 신청인의 서비표 WAL-MART와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 중주요부분인 WALMART는 신청인의 서비스표 WAL-MART와 ‘-’를삭제한 이외에는 동일하며 이 차이는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타이핑상의 미스스펠링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3(2)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거나 해당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실제로피신청인은 WALMART 와 유사한 표장에 대해 상표나 서비스표를등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 어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3)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있다. 첫째, 신청인의 서비스표인 WAL-MART는 수십 년간 세계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에서 그 주지성과 저명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신청인의 서비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사실은 부정한 목적을 추정케 한다. 둘째, 피신청인은 세계적으로저명한 서비스표에 대해 통상적으로 타이핑상의 미스스펠링을이용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피신청인의부정한 목적은 인정된다. 셋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보유하게 된 경위에서도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증명된다.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링크하여 음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원래 등록인에게 링크를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것을 요구 하는 서신을 보낸 직후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게이전된 사실, 신청인의 재차 이전 요구에 대해 분쟁도메인이름을600만원에 구입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600만원을요구한 사실 등으로도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준다.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한국어로 작성한다.입증책임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대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4(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는 것;(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것.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같다.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분쟁도메인이름 의 주요부분이 신청인의 서비스표인 WAL-MART과 동일하거나 ‘-’가 빠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해당 서비스표는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저명한명칭이다.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WAL-MART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거나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유사한 표장에 대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한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본 패널은 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우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사실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신청인이 음란 웹사이트와 링크하여 사용되고 있는 분쟁도메인이름의 원래등록인에게 링크를 중단하고 이전할 것을 요구 하는 서신을 보낸 직후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피신청인에게 이전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보낸 이메일을 통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비용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액에판매할 의도를 비춘 사실,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피신청인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5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판단한다7. 결정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서비스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신청에 따라 을 신청인 Wal-Mart Stores, Inc.에게 이전할 것을결정한다. 장문철단독패널위원일자: 2005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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